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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9,462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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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01/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510 |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9,462원 확정 부산지역 최고 수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장군은 2019년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8,350원)의 113%수준인 9천46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산시 산하 지자체 중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10월 8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10월 17일 고시했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대비 일정액’ 또는 ‘지역특성요소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 등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기장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국 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소비액, △기장군 주택월세 실거래액 평균, △부산 월평균 사교육비, △부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기장군과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기장군 사무 위탁기관과 업체는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점차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기장군에 채용된 700여명의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